이행권고결정서를 송달받았다면 먼저 송달일을 고정하고 2주 안에 서면 이의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정의 명칭만 보고 지급명령과 혼동하지 말고, 사건번호·청구원인·첨부증거·본인 표시를 차례로 대조해야 대응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서 종류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이미 소액사건이 제기된 뒤 내려지는 절차라는 점에서 독촉절차의 지급명령과 출발점이 다릅니다. 봉투와 첫 장에서 법원명, 사건번호, 원고와 피고, 문서명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같은 날 여러 문서를 받았다면 소장 부본, 이행권고결정, 안내문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청구금액만 보지 말고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의 범위를 나눠 적습니다. 본인과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닌지도 주소와 생년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확인했다면 열람 시각과 파일 원본을 보존합니다.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내려받은 원본 파일과 송달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이후 기한과 내용 대조가 쉬워집니다. 문서를 수정 가능한 형식으로 바꿔 원본을 덮어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2주는 송달과 서면 제출을 함께 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는 피고가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달력에는 송달일, 계산 시작일, 내부 제출일, 법정 마지막 날을 따로 표시하십시오. 마지막 날의 공휴일 여부와 법원 접수 가능 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우편 발송일만으로 제출이 끝나는지, 전자소송으로 제출 가능한지, 관할 법원 민원실 접수 시간이 어떤지는 제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감 당일에 처음 확인하지 말고 최소 며칠 전 제출을 목표로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증이나 전자접수 결과도 보존합니다.
결정서가 실제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는지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문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송달 문제와 실체상 반박을 함께 정리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의 의사를 밝힌 뒤,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 기록과 법원 안내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서는 분명한 불복 의사를 담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04. 1. 5. 자 2003라180 결정은 문서의 제목만으로 이의신청 효력을 판단하지 않고 전체 취지에서 불복 의사가 드러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제목과 사건번호, 당사자, 이의 대상, 제출일을 명확히 적은 정식 이의신청서를 사용하는 편이 보정과 오해를 줄입니다.
짧은 이의신청과 자세한 답변 준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법정기한 안에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청구원인별 인정·부인, 변제 내역, 계약 해석, 소멸시효 등 본안 쟁점은 증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사건에 따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이 있다면 계좌이체 내역의 날짜·보낸 사람·받는 사람·메모를 청구항목과 연결합니다. 현금 변제는 영수증, 문자, 녹취 등 보조자료를 찾습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명확히 나눠야 이후 조정이나 변론에서 설명하기 쉽습니다.
이의 후에는 본안 준비로 전환합니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며 소액사건 절차에서 심리가 이어집니다. 이의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기일 통지, 준비서면 제출기한, 증거 원본 제출 여부를 새 일정표에 옮겨야 합니다.
쟁점표는 청구원인 한 문장, 상대방 증거, 내 입장, 내 증거, 추가 확인사항의 다섯 칸으로 만들면 실용적입니다. 감정적인 설명보다 날짜와 금액, 계약 조항, 대화 기록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마다 증거번호를 연결하면 짧은 변론에서도 핵심을 전달하기 쉽습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송달장소 변경 문제도 확인합니다. 다음 문서를 놓치면 별도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알림과 우편 수령 상태를 함께 관리하십시오. 연락처 변경만으로 법원 기록이 자동 수정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건별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 전에 확인할 마지막 점검표
제출 직전에는 사건번호와 법원, 당사자 이름, 송달일, 이의 대상 결정, 서명 또는 전자서명, 첨부파일 열림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일명이 같아 다른 사건 자료를 올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건번호 폴더 안에서 최종본을 관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의하지 않을 선택도 결과를 이해한 뒤 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적법한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상환 협의 중이거나 상대방이 취하를 약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 절차를 방치하지 말고 실제 접수·취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조문과 판례는 절차의 공통 기준을 제공하지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크거나 송달·당사자·증거관계가 복잡하다면 결정서 전체를 지참해 법원 안내 또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는 많기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주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의 어느 조항을 근거로 하는지, 계좌내역의 어느 행이 어떤 금액을 보여 주는지, 문자 대화의 앞뒤 맥락이 무엇인지 표시한 설명표를 붙이십시오. 상대방 자료와 내 자료가 충돌하는 지점에는 날짜와 금액을 기준으로 확인 질문을 적습니다.
재판기일에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약정 내용, 이행 여부, 다투는 금액, 원하는 결론을 한 쪽 요약으로 만들고 그 순서대로 증거번호를 배치하면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출하지 않은 새 자료를 현장에서 처음 꺼내기보다 사전에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직접 대응하더라도 상담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법원 안내는 절차와 서식 확인에 유용하지만 어느 주장이 유리한지에 대한 법률판단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상담받은 날짜, 질문, 답변 범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적어 오해를 줄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만 내도 이의신청이 되나요?
A. 문서 전체 취지에서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사가 분명하면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번호와 대상 결정을 적은 정식 이의신청서를 기한 안에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 금액만 다투어도 되나요?
A. 가능 여부와 작성 방식은 청구 구조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인정하는 금액과 다투는 금액, 변제 내역과 공제 주장을 분리하고 각 항목에 증거를 연결해 제출하십시오.
상대방과 합의 중이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합의 협상만으로 법원 기한이 자동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취하서 접수나 결정 상태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불복이 필요하다면 법정기한 안의 절차를 따로 지켜야 합니다.
공식출처: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 대구지법 2004. 1. 5. 자 2003라180 결정 ·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확인 기준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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